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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정책 알아보기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 정책 알아보기 

 

지속되는 고금리에 서민들이 어려움이 말로 다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1등급의 신용등급을 가진 분들이 이제는 6%로 때 금리로 대출을 받는 고금리 대출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저신용자들은 어려운 살림에 대출할 곳이 마땅치 않아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속되는 고금리와 물가안정을 위해서 서민금융에 보다 관심을 가지고 다양한 정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함께 알아보는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상품은 서민금융위원회의 보증부 대출이라는 보증을 통한 대출이기에  많은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 정책 상품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 상품 알아보기 

정부는 은행권과 함께 정책 서민금융상품을 이용 중인 (6개월 이상) 분들에게 부채와 신용도 개선과 은행권 안착을 위한 지원 정책으로

햇살론 뱅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저신용자 중심으로 이루어진 서민금융 이용자들이 기본의 대출상품을 이용 이후 새롭게 대출이 필요한 분들에게 

보다 안정적으로 대출상품을 이용할 수 있는 징검다리 역할을 합니다. 

 

기존 정부지원 서민금융정책 대출 상품은 새희망홀씨, 미소금융, 근로자 햇살론, 사업자 햇살론, 햇살론 15, 바꿔드림론. 안정망대출, 햇살론유스, 햇살론뱅크 등이 있습니다. 현재 이 상품을 정상적으로 6개월 이상 이용하거나 또는 대출상품 완제 3년이 경과되지 않는 분들이면 

이번 햇살론뱅크 상품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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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 상품 이용 대상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 상품 이용 대상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한 자와 현재 정상적인 대출상품 이용 완제한 자 그리고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저소득, 저신용자가 

대상자 됩니다. 

 

부재와 신용도 개선은 보증신청일 기준 최근 1년 가계 대출잔액이 감소하거나 신용펑점이 상승할 것을 기준으로 삼으며, 

연소득 3천5백만 원 이하 (신용점수 무관) 또는 4천5백만 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이 하위 20% 이하이면 대상자가 됩니다.

여기서 신용평점 20% 이하는 NICE  744점 / KCB 700점 이하를 말하며 저신용자분들은 대부분은 하위 20%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대상자입니다. 

 

하지만, 이번 상품과 기존 대출상품과 동일하게 서민금융진흥원 보증심사 및 은행 자체 대출심사 결과에서 보증 및 대출 거절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은 유의해야 합니다. 

 

[클릭] 신용불량자 대출 가능한 곳 알아보기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 상품 지원 내용은 

 

 

이번 정부지원 서민금융 대출상품지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대출금리 : 2.9% ~ 6% 수준(보증료율 2% 별도)
  2. 대출한도 : 최대 2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보증심사결과 등에 차등화 진행
                    *현재 한도는 일시적으로 2천5백만 원으로 증액 22년 12/31일까지 
  3. 상환방법 : 3년 또는 5년 매월 원리금균등분활상환(1년 거치 가능) 
  4. 보증비율 : 90%
  5. 보증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6. 취급기간 :
    *13개 협력은행 :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전북은행, 제주은행, 하나은행 

[클릭] 저소득층 긴급 생활지원금 지급일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 상품  제출 서류 

 

 

1. 공통사항 

1) 재직/사업 증빙/소득증빙 :
현재 3개월 이상 재직, 사업영위 1회 이상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각 증빙서류는 보증 1개월 이내만 가능) 

 

2) 근로소득자 : 
-재직증명서 / 국민연금 가입자 증명서/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소득금액 증명서(세무서 발급)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 전상용) 또는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내역

 

3) 사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미등록 / 휴폐업일 경우 불가)  /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세무사, 확인분)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험료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확인서 

 

4) 미등록사업자 :

-현 직장에서 발급한 재식 사실확인서(고용계약서, 위촉증명서, 재직증명서,)와 재직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단, 생명 손해보험사의 설계사는 사업자등록증 제외 

-소득금액 증명원(세무서 발급)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또는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거주자의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최근 3개월간 월급여 입금통장 

-국민건강보험 건강 장기요양보험 보혐료 확인서

-국민연금 연금산정용 가입내역서 확인서 

 

5)연금소득자 :

-연금수급증서(국민/공무원/군인/사학연금)

-연금수급권자 확인서

-연금기관에서 발급한 지급내역서 등 확인서류

-연금수령통장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 상품  이용시 유의사항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 상품 이용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으로 발급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보험료 납부확인서등의 진위여부는 확인 후 원본으로 인정합니다.
  2. 재직증명서와 재직사실확인서로 재직확인시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합니다.
  3. 급여통장 사본일 경우 인터넷뱅킹 출력본은 미인정/ 통장거래내역서(은행직인필) 또는 은행ARS 직접팩스 송부본은 인정됩니다.
  4. 근로소득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소득포함한 공제내역 미존재 인정불가됩니다.
  5.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서는 최종납부일자가 같은 날짜일 경우 불가합니다(일시납 불가)
  6. 인터넷 팩스 출력본은 창구에서 건보공단을 통해 직접 수령 확인합니다.
  7.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는 본인이 직접신고의 경우 접수증을 인정합니다.
  8.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는 종합소득세신고 후 확정 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급되지 않은 경우 보충으로 인정합니다. 

[클릭] 저신용자 사업자 대출은 이곳으로 알아보세요!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 상품  알아보기 정리  

 

정부지원 서민금융대출 상품은 기존 저신용자, 저소득자들을 중심으로 만들어진 정책금융상품입니다.

기존 서민긍융상품을 이용하신 분들에게는 새롭게 대출기회를 마련할 수 있는 정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서민금융상품을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은행권 제도에 들어 올 수 있도록 

징거다리를 역할을 하는 정책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따라서, 무불편한 대출이용으로 개인의 경제적 어려움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필요한 대출은 개인과 가정을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기회로 이 상품을 이용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