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주거 형태입니다. 하지만 보증금 규모가 큰 만큼,
계약 시 실수하면 수천만 원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어요. 오늘은 2025년 기준으로 전세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주의사항들을 실전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정리해드립니다.
✅ 전세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
1. 등기부등본 열람은 필수!
- 계약 전 집주인이 진짜 소유자인지 확인해야 해요.
- **등기부등본 상 채권(근저당, 가압류 등)**이 있는지 체크!
- 열람은 정부24,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무인민원발급기에서 가능
2. 임대인(집주인) 실명 확인
- 신분증 직접 확인
- 대리인이 계약할 경우 위임장 + 인감증명서 필수
3. 전입신고 & 확정일자 날짜 중요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있어야만 보증금 보호 우선순위 확보 가능
- 등기부상의 다른 채권보다 순위가 낮으면, 보증금 못 돌려받을 수도 있음
🏠 계약서 작성 시 주의할 점
1. 보증금 액수 정확히 명시
- 숫자와 한글 모두 병기 (예: 일금 일억이천만원정 ①120,000,000원)
- 특약사항에도 총액 명시 권장
2. 계약 기간 및 중도해지 조항 확인
- 기본 계약기간은 2년
- 중도해지 시 위약금, 해지 사유 등에 대한 조항 포함 필요
3. 중개업소 확인 사항
- 공인중개사 등록번호, 책임보험 가입 여부 확인
- 계약 체결 시 중개보수 한도 준수 (지역별 다름)
🧾 보증금 반환을 위한 권리 확보
1.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계약 당일 혹은 입주 당일 동주민센터에서 진행 가능
- 온라인 신청도 가능 (정부24)
2. 임대차 신고제 확인 (신고 의무화)
- 2021년부터 시행된 제도: 30일 이내 반드시 임대차 신고
-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가능 (다만 최초 1회는 계도)
3. 우선변제권 기준 체크
- 서울 기준: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전세는 전액 보호
- 초과 시에는 일정 부분만 보장되니, 우선순위 확인 필수
🔍 이런 점도 꼭 확인하세요!
- 전세계약은 구두가 아닌 반드시 서면 계약 필요
- 보증보험 가입도 고려할 것 (HUG, SGI 등)
-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 확인도 필수 (압류 위험)
- 잔금일 기준 등기부등본 재확인 → 변동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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