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 마스터 리콜 조치
국토부는 르노마스터의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 조치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주)는 판매되고 있는 마스터 2종에 대한 7,408대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르노의 마스터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리콜 차량 차명
- MASTER(LAF-23-CN)
- MASTER(LAF23-DN)
급제동시 비상등 점멸이란?
급제동시 비상등 점멸은 차량이 급제동시 비상등을 절명하여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르를 주는 장치입니다.
이 장치는 후방 자동차 운전자에게 신호를 보내고 2차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경고 신호입니다.
따라서 이 장치가 일정 시간에 따른 주기 신호가 안정적이고 일정한 시간에 맞춰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요.
작동 주기가 길거나, 오작동이 일어날 경우 사고위험에 매우 크기 때문에 사고예방에 중요한 장치입니다.
리콜 조치 방법은 ?
국토부의 시정조치에 따라 르노코리아자동차(주)는 해당 지역의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진행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이기에 사전 예약을 통해서 리콜을 받으면 보다 신속하고 대기시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번 리콜 조치에 따라 해당 차량을 소유한 소유자가 사전에 인지하여 자가 수리를 할 경우에 이에 대한 수리비를 제작사에 요청할 수 있으면 리노는 이번 리콜 사항을 소유작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을 안내하게 됩니다.
르노자동차 서비스센터 안내 : https://www.renaultkoream.com/new/service/svc_maintenance.jsp
르노코리아자동차 - 서비스 네트워크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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