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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자입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자입니다. 

 

22년 하반기 영세, 중소기업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이 진행됩니다. 

금융감독위원회에서는 이번 22년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을 위해서 몇 가지  사항을 확인하여

이번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 대상을 선정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은 영세, 중소가맹점들의 애로사항을 확인하고 보다 합리적인 방법에서

영세, 중소가맹점을 지원하기 위한 수수료 환급 제도입니다. 

 

어려운 시기에 해당되는 영세,중소가맹점분들은 아래 내용을 확인하셔서 꼭 환급받으시기 바랍니다. 

 

 

  22년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자 

 

22년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 대상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1. 22년 상반기에 신규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되어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을 적용받다가  이번에  영세,중소가매점으로 매출액이 확인된 약 18.2만 개입니다. 

하반기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환급은 위에 대상자 분들에게 기납부한 카드수수료와 우대수수료의 차액을 확급해드릴 예정입니다.

이 규묘는 약 55억 원으로  추산되며 가맹점 당 약 30만 원 정도의 환급금액을 추산됩니다. 

 

   영세,중소가맹점 신용카드 환급 내용

 

신용카드

 

22년 상반기 중 신규 신용카드 가맹점으로 개업하여 일반가맹점 수수료를 적용받다가 금번에 국세청 과세자료 등을 통해

매출액 규모가  영세,중소가맹점 대상인 것을 확인된 경우 환급이 됩니다. 

신규 가맹점으로 카드사가 매 반기마다 국세청 등 과세당국을 통해 매출액 자료를 확인하기  전까지 는 일반 가맹점 수수료율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대수수료율을 소급적용하여 각 카드사에서 가맹점의 카드대급 지급 계좌로 수수료 차액(기납부 수수료 - 우대수수료)을 

환급합니다. 

 

신용카드 수수료 환급일은 22년 9월 14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카드연체 해결하려면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거래 정보 확인방법은 

 

신용카드 가맹점 매출고래 확인 정보는 협의 가맹점 매출거래 통합조회 시스템을 통해 환급 총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각 카드사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일별.건별 환급금액 등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2년 상반기 신규가맹점의 환급 내역은 22년 9월 14일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가맹점 매출확인 방법은 아래  사이트를 이용해주세요. 

https://www.cardsales.or.kr/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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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편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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