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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기준확대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기준확대안 발표 

 

보건복지부에서는 10월 11일 화요일 기준으로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를 확대합니다. 

기존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에 따른 불편사항이 지속적으로 국민신문고에 민원접수가 되어서

민원 사례를 확인하고 기준확대안을 통해서 기존 문제를 보안하였습니다. 

 

 

 기존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는 

여행중

 

기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집에서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둘째가 어린이집을 다닌 경우에는

둘째 아이와 함께 다양한 경험을 위하여 외부지역(제주도) 한 달 사이를 계획하나, 어린이집을 11일 이상 출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육료 지급이 자비로 변경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다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보육료 지급에 대한 부담이 커지기에 다양한 현장학습체험에 큰 제한이 되어

적극적인 현장학습이나 체험학습에 어려움을 호소하였습니다. 

 

또한 해외 체류도 한 달 이상일 될 경우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비부담이 되어, 다문화 가정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해외에 있는 가족들을 만나는 것에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외에도 다양한 관점에서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에 대한 문제를 보안하고자 

요구하는 사례가 증폭되면서 복지부에서는 아래 내용을 출석인정제도 기준을 완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출석인정제도 : 어린이집 11일 출석될 경우에는 보육료 지급 / 10일 출석은 보육료 자비부담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개선사항 

 

아이들 여행

 

보건복지부에서는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부득이하게 어린이집을 결석할 경우에 출석으로 

인정하는 특례제도를 시행합니다. 

 

이 제도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10월 11일 기준으로 시행됩니다.

기존 출석인정제도가 인정된 기주은 현장체험, 가정학습, 아동의 질병, 부상, 집안의 경조사, 코로나 19로 인한 감염 우려 등

불가피한 사유에만 적용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개선사항에서는 기존 출석 인정 사항과 함께 현장체험, 가정학습, 다문화 가정의 국외친인척 방문 등의

사유로 어린이집 등원이 어려운 경우에도 연간 최대 30일 이내 어린이집 원장의 허가를 통해서 출석 인정으로

할 수 있도록 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 19처럼 감염 병에 의한 결석은 한시적으로 60일을 적용합니다.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관리 및 개선안은 

들판

어린이 집에서 출석을 인정할 경우 필요한 서류 제출 시기를 조정합니다.

현재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자가 출석 인정을  요청하기 위해서는 3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어린이집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번 개선안에서는 어린이집에 다시 등원 가능한 날에 관련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 서류 준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고, 절차에 따른 보호자의 불편을 덜어주었습니다. 

 

이외에도 어린이집은 지차체에 매월 1회 출석인정제도 현황보고를 받기도 되어있었으나

앞으로는 별도의 보고 없이 시스템상 등록된 정보를 통해서 확인하고 관리하도록 전산시스템 활성화로 

업무부담을 개선하게 됩니다. 

 

이번 어린이집 출석인정제도 확대 안으로 보호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아이들의 

현장학습, 체험학습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한 점에서 매우 긍정적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나라 다문화가정의 증가에 따른 맞춤 서비스로 보다 많은 다문화 가정이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매우 좋은 평가로 이어질 것을 예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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