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에 태어나 이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은 투명 아이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세상의 축복속에 태어난 아이들이 무호적 상태로 있게 될 경우에는
아무런 의료, 교육을 받지 못하며 더 나아가 아이 학대를 온상이 될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법무부에서는 이런 투명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부모나 가족을 통해 부여되었던 출생통보를
출생과 동시에 각 의료기간에서 출생통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출생통보제도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여
국회 회의를 통과하여 개정안은 4일에 제출된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된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간의 장이 시, 읍, 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출생신고를 미루거나 신고가 되지 않은 경우를
사전에 방지하고자
의료기간에서 직접 출생사실통보와
가족관계등록부를 작성하면서
출생신고 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생통보제는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정규교육이나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한 체 방치되는 아이나
학대당하는아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보호법이 됩니다.
이번 출생통보제를 통해서
세상에 태어나는 귀한 생명들이 국가의 보호 속에 안전하게
자라는 삶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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