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노서비스센터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르노 마스터 리콜 조치 르노 마스터 리콜 조치 국토부는 르노마스터의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 시정 조치인 리콜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르노코리아자동차(주)는 판매되고 있는 마스터 2종에 대한 7,408대에 대해서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안전연구원의 자기인증적합조사에서 긴급제동신호장치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급제동시 비상등 점멸 작동 주기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르노의 마스터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을 확인하여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를 진행하고 추후 시정률을 감안하여 과징금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 리콜 차량 차명 MASTER(LAF-23-CN) MASTER(LAF23-DN) 급제동시 비상등 점멸이란? 급제동시 비상등 점멸은 차량이 급제동시 비상등을 절명하여 후방 차량 운전자에게 경고 신호르를 주는 ..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