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급여계좌등록 (1) 썸네일형 리스트형 부모급여 지급 총정리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1월부터 부모급여 지급 실시합니다. 부모급여란 출산이나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을 보전하여 가정양육자와 아이가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장하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23년 1월부터 만 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 원 / 만 1세가 되는 아동은 월 35만 원이 지급되고 24년부터는 만 0세는 월 100만 원 / 만 1세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또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만 0세와 만 1세 모두 월 51만 4,000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게 됩니다.(만 0세 부모급여 월 70만 원에서는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보다 크므로 나머지 차액 18만 원 6천 원은 현금으로 지급합니다.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1. 부모급여는 아동의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