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변경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출생통보 의료기관 신고 의무화 세상에 태어나 이름 없이 살아가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주민등록상 존재하지 않은 투명 아이가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세상의 축복속에 태어난 아이들이 무호적 상태로 있게 될 경우에는 아무런 의료, 교육을 받지 못하며 더 나아가 아이 학대를 온상이 될 경우가 매우 높습니다. 이번 법무부에서는 이런 투명아이를 없애기 위해서 부모나 가족을 통해 부여되었던 출생통보를 출생과 동시에 각 의료기간에서 출생통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게 됩니다. 이번 출생통보제도는 가족관계등록법을 개정하여 국회 회의를 통과하여 개정안은 4일에 제출된 예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개정된 출생통보제는 아이가 출생한 의료기간의 장이 시, 읍, 면의 장에게 아이의 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규정하는 개정입니다... 이전 1 다음